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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 0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05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 06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07인사말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10이영수 교수신문 발행인 11이덕환 교수신문 편집인 12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13축사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16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17기조발제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 36패널토론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 54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 (주)교문사 대표 56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62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66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 68강일구 교수신문 기자 70참고자료: 교수신문 기획연재 72「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환영사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교육위원회 위원)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환영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안녕하십니까. 서울 관악구갑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먼저 오늘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회 개최에 애써주신 이영수 교수신문 발행인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ICT기술의 발전 속에 콘텐츠의 창작부터 유통까지 저작권 생태계가 다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자체는 양적·질적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반해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난 3월 대학가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 합동점검 결과, 온라인에서는 4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42건,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267개 대학 인근의 600여 개 복사 업체 대상으로 계도·홍보 활동 689건, 수거·삭제 46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책한권은 창작자의 생존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콘텐츠 불법 복제문제와 저작권자, 출판권자의 권리보장 등에 대한 문제는 민관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16개 대학교와 1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저작권 보호에 대한 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 복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저작권 교육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논의된 고견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함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홍익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3년 6월 19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익표입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님, 교수신문 이영수 발행인,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불법복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복제물의 이용은 출판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불법복제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저작권 교육 강화를 통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노력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합니다.오늘 토론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교육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창작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3년 6월 19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먼저,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승수·유기홍·홍익표 국회의원님과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교수신문사 그리고 쿠키뉴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고견을 나누고자 귀한 시간 내주신 좌장, 발제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종이로 된 교재 대신 디지털 스캔본 강의자료 이용 빈도 또한 눈에띄게 증가했습니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거래하는 행위도 성행하여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수업목적 복제 보상금’ 제도가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최되는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가 저작권 보호 방안 및 저작권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거듭나기를기대합니다.다시 한번,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3년 6월 19일국민의힘 국회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먼저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주신 유기홍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과 함께 주관해주신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님, 교수신문 이영수 발행인,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아울러,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교육 강화를 위한 주제로 발표에 나서주신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님과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님 그리고 좌장에 김봉억 교수신문 편집국장님을 비롯해 패널로 나와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토론회에서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교육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확산되면서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학습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교재 PDF파일 형태의 불법 복제물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최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대학가 불법 출판복제물 유통 근절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온라인 4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342건이 적발됐고, 전국 267개 대학가 주변의 600여 개 복사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 활동 689건, 이중 수거 및 삭제가 46건이 적발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이 부족한 가운데,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디지털 불법 복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및 올바른 저작권 교육 방안 등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저 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고견과 정책 제안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향후 입법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시 한번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2023년 6월 19일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인사말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영수 교수신문 발행인이덕환 교수신문 편집인김지방 쿠키뉴스 대표인사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윤철호
안녕하십니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입니다.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법복제로 인한 출판계의 심각한 피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공론장을 열어주신 유기홍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교수님,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성섭 팀장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한국저작권보호원 정성희부장님, 대한출판문화협회 류원식 상무님, 교육부 이진우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윤용한과장님, 숙명여대 대학원 김지윤 님, 교수신문 강일구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출판업계에서 불법복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불법복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업계의 시름이 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거치면서 디지털 불법복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교사·강사가학생들에게 강의자료를 공유하는 일이 늘었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참여하는온라인 공간은 학생들에게 소통의 장이면서 자료 공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블릿활용 및 보급률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북스캔 업체들이 늘어난 것도 디지털 불법복제가성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불법복제와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불법복제가 범죄라는 인식은여전히 부족합니다. 불법복제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요구하면 “학생들을 다 범죄자로만들려는 것이냐?” “단속을 무슨 수로 다 하겠느냐?” “책이 두꺼워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스캔을 하였고, 이왕 한 거 나만 보기 아까우니 친구들과 공유한다”라는 등 저작권 보호에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유치원부터 저작권 교육을 시작하고, 초중고교에서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출판업계로서는 오늘 이 토론회가 디지털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교육을강화하고 이용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2023년 6월 19일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교수신문 발행인
이영수‘디지털 전환 시대, 출판 저작권이 위태롭다.’ 교수신문이 지난 2월부터 7회에 걸쳐 연재한 이 기획은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 파일 유출 사건은 출판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챗GPT가 보여준 인공지능과 저작권 문제도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저작권을 무시한 ‘디지털 불법 복제’의 문제는 출판계와 학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준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누리기 위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문화 선진국의 시민이라면, 저작권 침해는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못지 않게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교수신문 연재에서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교육을 통해 예방하자, 처벌이란 제도적 대응만이 아니라 교육이 중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대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신문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보도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학생의 미래, 대학의 미래, 사회의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디지털 불법 복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을 갖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2023년 6월 19일교수신문 발행인 이영수
교수신문 편집인
이덕환3년 4개월에 걸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이 끝나면 낯설고 거친 ‘ 뉴 노 멀 ’ 의 시대가 시작된다던 슬라예보 지젝과 같은 인문학자들의 호들갑은 괜한 허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시 시작되는 일상은 팬데믹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활기를 되찾고 있는 캠퍼스에서도 낯선 ‘뉴노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캠퍼스로 되돌아온 학생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고, 차분해졌습니다. 출석율도 좋아졌고, 강의 집중도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걱정스러운 변화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손에서 무거운 ‘교재’와 ‘노트’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7개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이 고작 1~2권의 교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작은 ‘패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생들이 강의를 정리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칠판과 스크린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즉석에서 편집을 해버립니다.교수들의 강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 구 글 ’ 이 찾아준 멀티미디어 자료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유용해졌습니다. 출판사가 제작한 고전적인 ‘대학교재’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재’를 고집하면 구태의연한 교수로 전락해버릴 형편입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이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 복제를 강 건너 불처럼 보고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물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2023년 6월 19일교수신문 편집인 이덕환
쿠키뉴스 대표
김지방최근에 대학가를 가 봤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한산했던 대학 캠퍼스가 오랜만에 북적이더군요. 식당이나 카페는 물론이고 도서관과 서점도 사람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학 근처에 많았던 복사집, 제본소는 찾기 힘들어 그만큼 저작권 인식이 개선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엔 복사기가 아니라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서 파일을 공유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복사비나 제본비조차 필요 없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오늘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교수신문과 함께 이 문제를 얘기하려 합니다.아마 교수님들도 학생 시절 책이나 논문을 복제해서 많이 보셨을겁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엉망이진 않겠지만, 불법 복제가 여전히 성행하는 데에는 또 그만한 사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모든 과목의 책값을 다 감당하기도 힘들고, 도서관의 장서도 빈약합니다. 외국의 대학가에선 책을 대여 환불하거나 교환하는 방법도 발달해 있는 걸 봤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학생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발제를 맡아주신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님, 좌장으로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교수신문 김봉억 국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주셔 참석해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2023년 6월 19일쿠키뉴스 대표 김지방「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축사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축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준희입니다.「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님, 교수신문 이영수 발행인,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기기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지난 3월 한 달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저작권보호원, 출판단체 등과 함께 불법 출판 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고자 온·오프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예방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불법 출판 복제물 이용은 장기적으로 출판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출판 저작권 존중은 창작자의 의욕 고취, 출판 산업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출판계에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의식 고취를 위해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시대 현실에 맞는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인 저작권교육 방안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진흥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3년 6월 19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입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기홍 의원님, 홍익표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오늘 토론회에서 귀한 의견 나누어주실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님, 교수신문 이영수 발행인, 쿠키뉴스 김지방 대표님께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느 토론회보다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 믿습니다.우리는 예로부터 책을 통해 얻는 배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바탕이 되는 ‘교재’를 중심으로 PDF 파일 불법 복제, 전송 등 저작권 침해 행태가 급증하고 있어, 출판저작물 디지털 불법 복제와 같은 문제들이 출판계에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3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22년 출판시장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77개 출판 기업의 2022년도 총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오늘 공론의 장에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물론,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예전 종이책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PDF파일을 선호하는 환경으로의 변화도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올바르게 출판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알리는 일에 주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회는 무척이나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은 자리입니다.
보호원 역시 출판 저작권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산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계를 통해 불법 PDF 파일을 신고받아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저작물 공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와 함께 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최근 전자도서의 대량 유출 사고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사전예방’부터 ‘사후 단속’까지 빈틈없는 출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오늘 토론회가 변화하는 우리 출판 생태계에 바람직한 출판 저작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2023년 6월 19일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기조발제저작권 보호 및 교육 강화 방안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작권 교육 현황 및 발전 방안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기조발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대희-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2018.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5 ~ 현재)- 한미법학회 회장(2022.3 ~ 현재)- 한국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2002 ~ 현재)- 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패널리스트(2016 ~ 현재)- WIPO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Center 패널리스트(2009 ~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2014~20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2011~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언(2003~2006)- 계간 저작권 편집위원장(2006~2013)- 고려대학교 학사·석사, 위스콘신대 박사.&.0
기조발제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운영팀장(2021~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기술팀장(2020)-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2017~2019)-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소장(2011~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원회(2009)-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2003~2009)- 중국정법대학교 지식재산권 석사 졸업(2016)한국저작권의원회 저작권 교육 훈련 개요도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현황학교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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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
패널토론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 (주)교문사 대표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강일구 교수신문 기자약력
좌장
김봉억 교수신문 편집국장
패널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장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6기 지식재산 보호 전문위원회 위원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IP-활용촉진분과 참여위원(저작권보호학 박사)
패널
류원식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 (주)교문사 대표
패널
이진우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패널
윤용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
패널
김지윤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생現 여성가족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前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패널
강일구 교수신문 기자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부장정성희‘저작권이란 이런거야’라는 홍보에서 ‘저작권은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라는 홍보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제자 분께서 서두에 언급하셨다시피,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창작물을 이용하는 데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은 것은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저 역시 지금이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근무하고, 저작권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부끄럽게도 20년 전에는 저작권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온라인에서 아무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다가 미니홈피를 꾸몄고, 음악은 무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았으며, 책은 제본해서 썼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초등학생도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알 정도입니다. 이제는 남의 창작물을 가져다 쓰면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물론 불편을 무릎쓰면서까지 음악을 불법 무료 사이트에서 가져다 쓰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도박 광고로 둘러싸인 영상을 감상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만, 이들 역시 마음은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20년 전 국민들에게는 저작권이란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창작물에는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런데 함부로 가져다 쓰면 불법이라 하더라. 이러한 홍보가 목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대가 지난 지금은 저작권이 뭔지는 알지?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말이지, 이러이러하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해. 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별로 유통의 방법과 불법의 특성들이 상이하기 때문이지요.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에는 모바일 앱의 형태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불법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홍보를 하는 반면, 웹툰의 경우에는 밤토끼 같은 해외 서버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홍보를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저작권 보호에 대한 각 장르별 홍보를 하면서 다양한 것을 체감하지만 그 중 하나가 불법복제에 가장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장르가 바로 출판 장르라는 점입니다.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앱의 자유 게시판에는 PDF본 구합니다 라는 글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음악도, 웹툰도, 영상의 경우에는 불법을 제공하는 범법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대다수는 이를 이용하면서 범죄를 방관 또는 동조하는 형태를 보이는 반면, 출판의 경우에는 흔히 불법복제물을 사고팔면서 자기 자신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왜 출판의 영역에서는 유독 자기 자신이 범법자가 되면서까지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일까요? 왜 이상하게도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을 몰라서는 아닙니다. 버젓이 제본책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받은 PDF본을 펼쳐놓아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대학의 분위기 때문입니다.이제부터 책 도둑도 잡혀가는 걸로....
얼마 전, 한 대형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 100만권이 탈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서점 이사님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보호원을 찾았었습니다. 회의 끝에 이렇게 많이 불법으로 배포되더라도 정작 이용자가 불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피해는 최소화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법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할까, 우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판물을 유통하는 자 뿐 아니라 이용하는 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처벌 수위도 높이는 방법이겠지만, 이는 현실 가능성이 적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산간 태우는 격이겠지요.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출판물을 불법으로 스캔하고, 공유하는 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일 것입니다. 이미 출판계에서는 책 한권이라도 유포하다가 덜미가 잡히면 합의 없이 고소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실태를 우리 대학사회, 그리고 출판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책 도둑도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홍보하기로 합니다.후회없는 선택, 올바른 저작물 이용사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도와도 같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한번 불법에 맛을 들이면 도박이나 마약과 같이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불법으로 타인의 창작물을 탈취합니다. 단 돈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처음에는 찜찜하던 그 마음이 나중에는 이래도 괜찮네? 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우리는 이 사슬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불법물의 이용은 비단 창작자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국내 출판사가 도서를 출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해외의 대기업 출판사가 우리 출판계를 점령한다면 우리는 지금 5만원 하는 책값을 50만원에 사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먼 미래를 차치하더라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에이 책 한권인데 하고 유포하다가 적발된다면, 무너지는 출판 산업계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권리자들은 절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대상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나도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기술변화가 가속화될수록 창작이 도구가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출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진과 글을 편집하는 것이 예전에는 전문가만 가능했다면, 이제는 사진도, 그리고 꾸미기도 왠만한 사람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꾸미는 누리소통망(SNS)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모두 창작자입니다. 창작자임과 동시에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나 역시도 남에게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내가 남의 도서를 함부로 복제·유포하면서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누리소통망에 올린 시 한편을 남이 베끼는 걸 못 참는 게 지금의 우리 모습입니다.미국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작권 분야에서 55개 조사국 중 7위를 했습니다. 다양한 장르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성적입니다. 그러나 유독 대학에서의 출판 저작권 보호 인식은 높아지질 않습니다.이제는 창작자라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창작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의 요람 대학에서 출판의 저작권 인식이 높아지기를 희망하며 저는 오늘도 열심히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출판계의 디지털 불법복제 피해 양상과 정책 제안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주)교문사 대표류원식출판계의 디지털 불법복제 피해 양상과 정책 제안국회토론회류원식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교문사 대표출판물 불법복제의 양상저작권 교육 정책 및 개선 방안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진우Ⅰ. 서론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제2조제1호)로 정의되고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통해 일상을 누리며 문화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작한 수없이 많은 저작물은 그 자체로서 존재의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저작권 산업의 명목 GDP 비중이 전체 GDP의 11.6%에 이릅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세계적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사례를 보더라도 , 인간이 창작해 낸 콘텐츠의 부가가치나 경제적 가치 증대는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숫자경제]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 1.5조원 창출···총 14억시간 시청[웹사이트](2021.10.17.), URL:http://www.a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140.)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공정하게 이용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것이 일상이 된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서 소통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정하게 이용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며, 저작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는 저작권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Ⅱ. 본론저작권 교육 정책은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에서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 근거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 지원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와 함께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내실있는 저작권 교육은 학생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지식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며, 창작물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원 대상 연수2015년 디자인업체인 윤디자인그룹이 자사가 저작권을 가진 폰트 ‘윤서체’가 학교 안내장, 홈페이지 문서 등에 무단 사용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소위 학교 ‘폰트 분쟁’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2017년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2023년 2월 27일부터는 교육저작권지원센터 누리집을 구축하여 저작권 온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교육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저작권 지원단은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표준 연구안과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시도교육청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며 교원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3. 디지털 전환 시기,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의 복제와 공유가 용이해진 반면, 저작권 침해의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저작권 지수 종합 점수는 0.1점 상승한 반면, 저작권 지식지수는 0.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에 비해 저작권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저작권 교육의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저작권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교육은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며, 이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다루는 교과와 내용이 다음과 같이 늘어났습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개발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서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통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Ⅲ. 제언교육부는 저작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저작권 교육 정책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는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신구 교육과정의 저작권 교육 내용 >
2015 개정 교육과정 (’17~현행)
①초5-6 도덕: [6도02-01]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저작권 침해, 사이버 폭력, 온라인 중독이 갖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② 중학정보 : [9정 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방법을 실천한다.③고교 국어: [10국03-05]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이를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게 할 수 있다.)④고교 심화국어: [12심국04-01]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학술 활동 과정에 필요한 쓰기 윤리에 관해 알아야 할 개념과 기준 등을 평가하되, 특히 저작권의 개념, 표절의 기준, 인용 방법의 준수 등에 평가의 중점을 둔다.)⑤고교 정보: [12정보01-05]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제도 및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활용한다2022 개정 교육과정(’24년부터 학년별 순차 적용)① 초3-4 국어: [4국06-03] 매체 소통 윤리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공유한다.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거나 공유하는 과정에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② 초5-6 실과: [6실04-03] 제작한 발표 자료를 사이버 공간에 공유하고, 건전한 정보기기의 활용을 실천한다. (자료를 공유할 때 개인 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설정)③ 중학 정보: [9정05-03]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개인 정보 및 권리와 저작권을 보호하는 실천 방법을 탐구한다.④ 중학 음악: [9음03-04] 생활 속의 영역과 연계하여 음악을 만들고 활용하며 책임감을 갖는다.(음악 창작에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신과 타인의 음악 산출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형성)⑤ 고교 문학과영상: [12문영01-10] 문학 작품과 영상물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을 인식하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등 디지털 소통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관련된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⑥ 고교 직무의사소통: [12직의01-09] 개인의 권리와 정보 보안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면서 직무 의사소통에 참여한다.(자신과 타인의 권리 보호 및 정보 보안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저작권, 초상권 등의 개인권리와 정보 보안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익히기 등을 학습)⑦고교 매체의사소통: [12매의01-05] 사회적 규범과 규제가 매체 자료의 생산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탐구한다. (저작권, 초상권, 개인 정보 보호, 잊힐 권리 등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지키도록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무엇인지 탐색)⑧고교 지식재산일반: [12지재01-02]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의 종류와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지식재산권의 종류인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에 따라 그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이 갖는 특성을 사례를 통해 이해)⑨고교 음악: [12음03-04] 생활 속에서 여러 영역과 융합한 음악을 만들며, 저작권의 중요성 및 음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하여 인식한다..&.0
변화하는 저작권 침해 환경과 저작권 침해 예방의 중요성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장윤용한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과장 윤용한입니다. 앞서 여러 발제자들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많은 국민들이 저작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중 대다수는 저작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그간 노력해주신 덕분에 실제로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년도 22%에서 ’22년도 19.5%까지 낮아졌습니다.하지만 변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불법 저작물이 유통되고 침해되는 양상은 계속해서 복잡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계속해서 고도화, 지능화, 국제화되고 있어 예전보다 불법 복제물을 대응하는데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고 있습니다.1. 계속해서 변화하는 침해 환경변화하는 침해환경에 대해 출판분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학 전공서적의 경우도 예전에는 제본소에서 무단 복사하여 사용하였다면, 요즘은 pdf파일의 형태로 사적경로를 통해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거나 사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온라인 플랫폼 공간들도 계속해서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출판 분야는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 앱이 대표적이겠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해의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오프라인 침해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첫째,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에서보다 불법 복제물의 확산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번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둘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주고 받듯 불법 저작물을 주고 받을 수 있으니 침해가 더욱 쉽게 일어납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보니 한번 이용해본 사람들은 마치 중독이라도 된 듯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침해자에 대한 추적 및 불법 저작물 차단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매순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해외 서버 기반의 불법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어 운영자를 적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패쇄형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간 메신저로 거래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은 더 힘들어졌습니다.2. 사후 대응의 한계
지금까지의 저작권 보호 활동은 주로 사후적인 대응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찾아내어 차단하고,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복제물에 대하여는 시정권고 명령을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몇 년간 경찰과의 합동수사를 강화하여 저작권 침해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침해자의 처벌을 확대했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문체부-경찰청 합동수사를 통해 밤토끼·마루마루 등 사이트 운영자 292명을 검거하고 88개 사이트를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인터폴과 MOU를 체결해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 URL을 삭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작권 침해는 더욱 빠르고 쉬워졌으며, 적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후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면 순식간에 확산되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단속, 수사, 차단 등 사후대응에 더하여 침해가 아예 일어나지 않게 저작권 침해 사전예방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3. 사전 예방의 중요성사전 예방은 침해가 일어나기 전 저작물을 보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저작권 보호라는 개념이 한번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예산과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저작물들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당장 10년 전만해도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았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근본적인 인식개선은 그 어느 대응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들의 인식 속에 저작권 보호 의식이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강력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합니다. 현행법상 불법 저작물을 유포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지만,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불법 유포자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수 있음을,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돕는 부끄러운 행위임을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 분야도 마찬가지로 대학교 전공서적 pdf 파일 거래가 불법행위임을 앞으로 더 많은 홍보 수단을 활용해 알릴 예정입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자를 잡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하고, 국민의 인식이 저작권을 그저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 저작권 침해가 범죄임을 알 수 있게끔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국민들이 직접 저작권 보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이라는 인식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불법 저작물이 공유되는 온·오프라인상 공간에 저작권 보호 동참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유명 창작자, 권리자들과 함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한다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인식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밝게 자라난 저작권 보호 의식 속에 더이상 불법 저작물이 끼어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4. 맺으며요즘 아는 지인을 만나면, 그중 몇몇은 소위 말하는 OOTV가 없어져 아쉽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게 업무인 저에겐 참 복잡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뒤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던 것이 ‘나때는 말이야’처럼 까마득히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서의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김지윤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김지윤입니다. 먼저 이렇듯 귀중한 자리에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발제를 해주신 이대희 고려대 교수님과 한국저작권 위원회 안성섭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작권 침해 현상은 비단 대학 사회 내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누누티비’ 사건이 보여주듯 웹툰, 영상, 각종 소프트웨어 등 우리의 삶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 그 어느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대학 교재의 저작권 침해 현상이 이토록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는 까닭은 대학 교재는 대학 사회 내에서만 주로 소비되고, 그 특성상 유의미한 수익 창출이 어렵고, ‘교육’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공공연히 묵인해온 탓일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대학 사회 내의 저작권 침해를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지금의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사실, “남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대학 사회의 구성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대학 내 교육 목적으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믿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학부생이었던 자로서 그리고 현재의 대학원생으로서의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저는 현재의 저작권 침해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대학 사회의 현실에 맞는 대학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제 지난 학생 시절을 되돌아본다면, 저 역시도 앞서 언급한 “남의 창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당위성 그 이상의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개를 내젓게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교재비와 교재의 무게 및 교재 pdf 파일의 적법한 구매의 어려움, 교원들에게는 ‘교육’을 이유로 묵인되었던 대학 교재의 저작권 문제 등 대학 사회 내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맞춘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교육들이 단순히 ‘스트리밍용 교육’이 되지 않도록 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저작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학원생 대상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 중인 각 대학 도서관과 연계한다면 더 가까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봅니다.
둘째 , 생애주기에 맞춘 실질적인 저작권 교육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 발제에서도 언급해주셨듯 불법 복제가 범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013년 이후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과 지식 지수의 꾸준한 상승세와 저작권법 위반 사범 수의 감소 등 지식재산권 강국의 반열에 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저작권 인식은 점차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저작권 교육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2026년까지 15,000회까지 점진적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나, 한 사람의 생애가 내내 콘텐츠와 함께하고 있는 오늘날,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기본 소양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8년 교육부가 미래형 대학 입학 전형 제도 도입을 예고하며 관련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만큼, 초-중-고 시기별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저작권 교육이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대상아동, 학교밖청소년 등 의무교육과정 외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안배가 필요하며, 이후 사회인이 되더라도 각 직업군 현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예방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교육적 노력에 걸맞은 대학 사회와 대학 교재 시장의 정책적 변화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 교재의 페이지 수가 약 800장 정도 되는데요. 무게로는 1.5kg 정도라고 합니다. 그 책과 노트북까지 맨 채 유난히 지친 상태로 하교를 하는 날이면, 조금 과장해 ‘아, 이 책 버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두껍고 무겁습니다. 학기 초에 책을 구매하면서 이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전자책을 제일 먼저 찾았는데, 아쉽게도 대학 교재 중에서는 전자책을 발매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전자책을 구매하더라도 수업에 필수적인 필기를 할 수가 없었고, 가장 적법한 방법으로 pdf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실물 책 구매 후 직접 스캔 역시도 여러 번거로움과 한계로 인해 실물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했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냥 공식 pdf 파일 하나 팔아주면 안되나?” 하고요. 물론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상당한 시간 소요와 자원투입이 요구될 것입니다. 해당 파일의 복제를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지, 일반적인 전자책과는 구별되는 기능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야 할 지도요. 그러나 전자책 시장의 확대와 출판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학 교재 시장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대학 본부와 정부 당국의 변화 역시 필요합니다. 학부 시절, 법학 과목 외에는 주 교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었던 저였음에도 매 학기 초 용돈의 ⅓ 가량을 교재 구입에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는 20대 초반의 그 어떤 학생에게나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교재는 수업에 필수적이나, 등록금 지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 장학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 당국과 대학 본부의 교재비 관련 장학제도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과 대학은 이러한 대학 교재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언급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학 사회 구성원 등 이 상황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 개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학 교재 시장이 대한민국 인재의 산실이자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의 인재양성시스템을 지탱하는 한 축이며, 적법한 교재의 소비가 곧 가치의 소비라는 인식. 이러한 인식이 곧 저작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디지털 네이티브 학생과 콘텐츠 생산자가 된 교수의 강의실
교수신문 기자
강일구본 발표문은 <교수신문> 신다인 기자와 강일구 기자가 쓴 ‘디지털 전환 시대, 출판 저작권위 위태롭다’를 재구성한 것이다. 신다인 기자는 불법복사와 변하고 있는 강의자료의 현황을 학생을 만나 취재했고, 강일구 기자는 같은 주제로 교수를 취재했다. 취재 과정에서 기자들은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일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공공연하게 불법 스캔한 자료를 공유하는 일을 발견하기도 했고, 강의실에서 대학교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했다.
1. 학생 : 디지털기기 활용은 문화 현상…학생들, 전공보다는 대학현재 대학생들은 입학 전부터 디지털 네이티브가 돼 있다. <교수신문>은 ‘디지털 전환 시대, 출판 저작권이 위태롭다’를 연재하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종이책 대신에 테블릿PC를 꺼낸다고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학생들이 휴대가 좋고 수업 중간에 검색도 가능한 테블릿PC를 종이책 대신 활용한다는 것이다.학생들이 테블릿PC를 활용하는 데는 대학교재가 무겁다는 것 외에 다른 측면도 있을 것이다. 대학생이 돼 다른 친구들을 따라 각종 디지털 기기를 구매해 활용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은 중등교육 때부터 인터넷 입시 강의를 들으며 디지털기기를 익숙하게 활용한다. 또한, 대학에 와서는 ‘교실 내 책상과 사물함’이란 자기만의 공간이 사라진다. 강의실에서 종이책이 사라진 현상은 중등교육 때부터 활용하던 디지털기기 활용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학습 공간이 변하자 이에 대한 의존이 더 큰 이유일 것이다.학생들이 교재를 구매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전공에 관심 없는 이유도 있다. 기자와 통화한 서울 주요 대학 이공계 교수는 전공 때문에 대학에 들어온 학생보다 학교 간판 때문에 들어온 학생들이 많다고 했다. 요즘 대학에선 반수, 전과, 편입학 등 중도 이탈 학생도 많다. 전공수업 충실도가 높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학문 간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도 대학교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대학들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교육부에서도 이를 장려하는 정책(예: 4월 1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해 소단위 전공 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대학교재는 학생들이 대학이 아니라 전공에 집중했을 때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이와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2. 교수 : 고발 확률 커졌는데 교수가 불법 스캔할까?학생들의 불법복사 문제는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교수가 교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문제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겠으나, 교수가 과거와 같이 여전히 학생들에게 책을 복사·스캔해 나눠주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 여럿 있다.먼저, 현재 대학은 교수의 수업을 하나의 콘텐츠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무크 강의를 찍 는 교수만이 아니라 코 로 나 1 9 로 인 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에게 저작권에 대해 신경쓰라는 공지가 대학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대학도 무크 강의를 제작하며 교수가 생산한 강의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장들과 통화해 보면 현재 저작권과 관련에 대학의 현안은 학생이나교수가 불법적으로 강의자료를 유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대학교재를 불법 복사해 나눠주는 행위는 (대학이 교수들에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 경각심을 갖고 있을 사안이다.
무엇보다, 현재는 교수가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했을 때 그 위험의 크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 온라인에 자료를 공유했을 때 교수는 그 자료가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 없으며, 자료를 본 사람 중 누구로부터 신고를 받을지 알 수 없다. 수업을 듣는 학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복제로 고발될 수 있다. 교수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아울러 현재는 불법 스캔을 저지른 교수에 대해 주변 교수들이 “잘못했네”라는 분위기라고 한다.3. 대학 : 교재 의존 떨어뜨리는 학생 중심 교육학생 중심 수업 또한 학생들이 책을 구매하고 있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교수신문>과 인터뷰했던 박기수 한양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는 “단일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면 그게 학생들로부터 더 문제가 된다. 학생들이 교재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면 ‘그게 무슨 공부냐’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다. 서울시립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지냈던 황지원 교육대학원 교수도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에 책에 있는 내용이 최신 지식인지 장담할 수 없기에, 교재는 지정하되 학생들에게 구매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목원대 경영학과장인 구정모 교수는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춘 수업을 해야 한다며 “새로운 트렌드라 기업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 전상은 경북대 교수(신소재공학부)는 응용학문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업자료를 활용한다고 했다.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의 기조를 봤을 때 학생들이 대학교재에 의존해 수업에 적응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젊은 교수들 혹은 인문이나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수가 직접 수업자료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수들이 교재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겠으나, 수업자료로서 교재의 가치가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 취재 중 만났던 한 교수는 나이가 드신 분이였는데 “지정교재만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미안하다”라고 했다.
4. 대안 : 처벌 선례 남기고 전자책 넘어의 대책도 나와야기자가 만난 공과계열 교수와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는 학생들에게 대학교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매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전공을 살린다고 했을 때 대학교재는 ‘성경’처럼 계속 볼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 사범대 교수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뒤 종이책 수업으로 되돌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교수는 교사 임용고시에서 단행본의 권위가 상당히 크고, 챗지피티로 인해 학생들에게 교재 밖에서 수업하는 것보다는 텍스트에 충실하게 과제를 내고 쪽지시험을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에서 학습 도구로서 대학교재의 입지는 흔들렸고 더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은 이 같은 불법복제 문제를 공론화하고 경각심 있게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효중 라이프사이언스 대표가 종이책을 불법 복제해 유포한 학생을 고소하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선례를 남겨야 한다”라는 말에 공감한다.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처벌의 선례가 있어도 아마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탈적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만들어지면 대학과 학생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무엇보다, 대학교재를 디지털화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고 알고 있다. 출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도처럼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강의실 풍경만이 아니라 대학과 대학교육 자체가 변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포괄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교수신문 기획연재 7회(2023.02.06 ~ 03.20)
디지털 전환 시대, 출판 저작권이 위태롭다